노후생활 가이드 ·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
나는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생계급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각 주제를 앞으로 독립적인 상세 페이지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0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바탕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냐 아니냐”만 보는 것보다 어떤 급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입니다.
02. 수급자 선정기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기본적인 선정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03. 생계급여
2026년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만 556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하며, 실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 가구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1인가구 | 820,556원 |
| 2인가구 | 1,343,773원 |
| 3인가구 | 1,714,892원 |
| 4인가구 | 2,078,316원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이며, 1인가구 820,556원, 4인가구 2,078,316원입니다.
04.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입니다. 1인가구 기준은 월 1,025,695원입니다.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생계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05.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가 기준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8%입니다. 1인가구 기준은 월 1,230,834원입니다.
06. 재산·자동차·금융재산
통장이나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반영되므로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차량의 종류와 가구 상황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FAQ
소득이 조금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되나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주요 기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재산·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