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나 관련자들이 자동차에 관한 여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신청 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자격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란?
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라 작성되는 서류로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정보,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 소유자나 이해 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신청 방법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열람 방법은 MyGOV 서비스 내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신청하고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시, 군, 구청 또는 시, 도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야 하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3. 우편 신청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관할 기관으로 보내면 됩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무인발급기 신청
무인발급기를 통해 신청할 경우,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많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무인발급기 찾기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수수료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발급 수수료는 건당 300원이며, 열람 수수료는 건당 100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및 열람할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신청서 작성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을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교부·열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예시 안내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거나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은 신청 후 즉시 처리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후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발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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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와 수수료가 다릅니다.
발급받기 전에 신청자격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한 무료 발급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경제적입니다.
FAQs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