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현장의 CCTV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인지에 따라 확인 및 요청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 글에서는 CCTV 영상 열람을 신청하여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유형 확인
우선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해당 CCTV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 CCTV 열람 방법
민간에서 운영하는 CCTV의 경우, 경찰관을 대동하여 영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도움이 없더라도, 사고 현장에서 자신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자체 CCTV 열람 방법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CCTV의 경우, 영상 열람 및 제공받는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지만,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경찰 신고
사고가 발생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직접 CCTV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 요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시청 및 구청 민원 신청
CCTV 영상을 직접 확보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민원 신청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시청이나 구청에 신청하면,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공무원이 정보 공개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할 경우,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보공개포털 이용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방문 민원을 통해 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마스킹 처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사용 방법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기입한 후 가입을 완료한 뒤, 포털 메인 페이지에서 ‘공개 청구 > 청구 신청’을 선택하여 청구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청구 기본 정보는 한 번만 설정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공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CCTV 영상 정보 공개 근거
CCTV 녹화 내용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 필름, 테이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이 정보공개 대상이 되며, CCTV 영상도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률 근거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그 상태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부분 공개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는 정보의 경우, 그 정보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
따라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CCTV 영상의 정보공개는 가능하며,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TV 현황 확인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사고 현장에 설치된 CCTV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시청,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CCTV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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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교통사고 시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CCTV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민간 CCTV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CCTV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하면 보다 수월하게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FAQs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민간 CCTV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CCTV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CCTV 영상을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CCTV 영상은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 신청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CCTV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나 비식별화 조치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가 가능하며,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