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CCTV 영상 열람 요청 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현장의 CCTV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인지에 따라 확인 및 요청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 글에서는 CCTV 영상 열람을 신청하여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유형 확인

우선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해당 CCTV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 CCTV 열람 방법


민간에서 운영하는 CCTV의 경우, 경찰관을 대동하여 영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도움이 없더라도, 사고 현장에서 자신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자체 CCTV 열람 방법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CCTV의 경우, 영상 열람 및 제공받는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지만,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경찰 신고

사고가 발생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직접 CCTV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 요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시청 및 구청 민원 신청

CCTV 영상을 직접 확보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민원 신청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시청이나 구청에 신청하면,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공무원이 정보 공개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할 경우,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보공개포털 이용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방문 민원을 통해 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마스킹 처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사용 방법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기입한 후 가입을 완료한 뒤, 포털 메인 페이지에서 ‘공개 청구 > 청구 신청’을 선택하여 청구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청구 기본 정보는 한 번만 설정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공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CCTV 영상 정보 공개 근거


CCTV 녹화 내용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 필름, 테이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이 정보공개 대상이 되며, CCTV 영상도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률 근거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그 상태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부분 공개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는 정보의 경우, 그 정보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

따라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CCTV 영상의 정보공개는 가능하며,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TV 현황 확인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사고 현장에 설치된 CCTV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시청,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CCTV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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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교통사고 시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CCTV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민간 CCTV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CCTV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하면 보다 수월하게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FAQs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민간 CCTV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CCTV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CCTV 영상을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CCTV 영상은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 신청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CCTV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나 비식별화 조치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가 가능하며,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