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또는 자동차가 주차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CCTV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자신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CCTV 영상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CCTV 확인하는 방법가 열람을 거부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CCTV 확인 방법
건물이나 아파트에 주차해 둔 차량이 파손된 경우, CCTV 영상을 보고 싶다면 건물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CCTV 열람 제한할 경우
CCTV 관리자가 영상에 다른 사람도 촬영되어 있어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단순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후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없이 CCTV 열람 가능
CCTV 관리자가 경찰 신고 및 입회 하에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할 수 있으나, 이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경찰 신고나 입회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CCTV 열람 요청이 거부된 경우
CCTV 관리자가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나 전화 11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거부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CCTV 열람이 어려운 경우 대처 방법
CCTV에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촬영된 경우 스티커, 메모지, 포스트잇 등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후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로 CCTV 영상 촬영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경우,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장된 정보주체의 ‘열람’ 권한에 사본 발급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권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며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며,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CCTV 관리자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CCTV 관리자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CCTV 열람 제한 시 대처 방법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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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로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FAQs
주차 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 CCTV 영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CCTV 열람 요청이 거부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어떻게 열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