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핵심은 3가지입니다
수급대상 축소보다는 지급방식과 감액기준,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입니다.
현행 소득 하위 70% 지급체계는 유지하되,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개편 전후, 무엇이 달라지나?
| 항목 | 2026년 현행 | 2027년 정부안 |
|---|---|---|
| 지급방식 | 기준연금액 적용 | 3개 소득구간 차등지급 |
| 부부감액 | 각각 20% | 하위 45% 이하 각각 10% |
| 직역연금 | 원칙적 제외 | 하위 45% 이하 포함 |
가장 큰 변화는 ‘소득구간별 지급’
전체 수급자에게 일률적으로 올리는 대신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집중합니다.
저소득 부부는 감액 부담도 줄어듭니다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부부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1인당 38만원 → 10% 감액 → 34만2천원
부부 합계 68만4천원
1인당 35만9천원 → 10% 감액 → 32만3,100원
부부 합계 64만6,200원
직역연금 수급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45% 이하라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던 현행 구조에서, 2027년 정부안은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포함하는 방향입니다.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위 30% 38만원, 30~45% 35만9천원입니다.
검토됐지만 이번 정부안에서 빠진 것은?
당초 검토됐던 기준중위소득 연동과 수급범위 축소는 이번 정부안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확인할 핵심은 소득 하위 몇 %인지,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지, 직역연금 수급자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가 줄어드나요?
제공된 개편안 기준으로는 현행 소득 하위 70% 지급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모든 수급자가 월 38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하위 30%는 38만원, 30~45%는 35만9천원, 45~70%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차등지급 구조입니다.
부부감액은 어떻게 바뀌나요?
소득 하위 45% 이하라면 각각 10% 감액, 45~70%라면 각각 20% 감액을 유지하는 정부안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2027년 정부안에서는 소득 하위 45%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입니다.
2027년 기초연금,
내 경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급액 → 부부감액 → 직역연금 대상 여부 순서로 확인하면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제공된 정부안 기준이며 최종 확정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