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상담
공단을 직접 방문해 상담받는 방식입니다. 예약 또는 비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면접·전화·채팅·화상·사이버상담의 이용방법과 상담시간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상담의 성격과 필요한 시간을 확인한 뒤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상담받는 방식입니다. 예약 또는 비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해 간단한 법률문제를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상담이나 예약한 시간에 화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하고 답변을 받는 비대면 방식입니다.
공단을 직접 방문해 상담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 또는 비예약으로 진행됩니다.
예약 안내 →국번 없이 132
간단한 법률문제를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8:00에 이용합니다.
이용 안내 →홈페이지 실시간 채팅
손해배상·계약·임대차·개인회생·파산 등 간단한 상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예약 후 화상으로 상담
거동이 불편하거나 서류를 보여주면서 상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 안내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
직접 통화하거나 방문하기보다 홈페이지를 통한 답변을 원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당일 예약이 마감되면 근무일 기준 익일 09:00에 다시 예약접수가 시작됩니다.
예약한 날짜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고객의 상담기회를 위해 하루 전까지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상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질문과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시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상담 내용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태도 등에 대한 상담직원의 의견이므로, 실제 법적 분쟁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상담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고 상담시간을 지켜주세요.
| 상담 제한 내용 | 제한 기간 | 내용 |
|---|---|---|
| 노쇼 (예약취소 없이 내방하지 않은 경우) | 상담일로부터 1개월 | 다른 국민의 상담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예약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행정기관·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 |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강제집행면탈·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 |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법령·정관·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등 | - |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단체 내부 분쟁사항 | - |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문분야는 해당 소관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분야 | 상담기관 | 전화번호 |
|---|---|---|
| 세무상담 | 국세청 | 126 |
| 소비자상담 |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 고용관계(실업급여 등) | 고용노동부 | 1350 |
| 금융분쟁 | 금융감독원 | 1332 |